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전파정보통신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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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5 | 등록일 | 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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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바람 종류별 증빙서류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 병가증빙- 처방전 및 약봉투 증빙에서 제외됨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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