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조회수 215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적용 시점2025. 3. 20.(), 13:00시 ~ 

 신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바람


  종류별 증빙서류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결

1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공결

공결(예비군)

4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공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특별휴가

6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병가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병가

9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치과는 치료확인서추가

응급실은 소견서 추가

공결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 병가증빙- 처방전 및 약봉투 증빙에서 제외됨

  신청 가능 범위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