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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2023년 버전)
학생 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2023년 버전)
작성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조회수 319 등록일 2023.11.22




주요 변경 사항




 (신청대상) 타 대학 학점교류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

 (신청 가능 범위학생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제한) 명시(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신청 및 마감 기한) 건별 신청 기한(10일 이내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종료일) 설정·운영

 (유의사항) 신청 시 주요 유의 사항 명시 



□ 학생 휴가 개요

  근거 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 휴가 종류병가특별휴가공결

  신청 대상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 승인(허가)권자학생의 소속 대학()

 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병가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약처방전 등

 공결병역 신체검사 통지서예비군훈련 통지서예비군훈련 교육필증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특별휴가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신청 가능 범위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 학생 휴가 신청 방법

  신청 기한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학기별 신청 마감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 신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휴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출석부 반영


□ 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참고 예시 참고]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이상(체육특기자는 2분의 이상) 출석하고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37)

 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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